[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10 총선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A씨가 불응하자 경찰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A씨를 고향인 전북 정읍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뽑을 후보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2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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