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건의안 채택

청양군의회가 지난 3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가 지난 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대표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일부 비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차 의원의 "청양군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양군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