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연중 상담' 서비스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더팩트|의왕=김원태 기자] 경기 의왕시는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힘든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시 소속 지방세 분야 전문가가 납세자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납세의무자의 납부 의지를 독려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지방세 현장 조사 시 동행해 납세자의 선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 시책 및 민원 신청 이전 생계형 체납자 정리 보류, 지방세 환급 대상 발굴 등도 추진 중이다.

김성제 시장은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시책 발굴로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시와 납세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진행하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청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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