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 하천 등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3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5건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등 기타 8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가평군 A 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B 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 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D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닭백숙 등을 판매했다.
또 가평군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E 펜션과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F 야영장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2024년 45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휴가철인 7~8월 사이 일부 휴양지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도 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해당 목록은 업주가 영업장에 게시하고 항목별로 점검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될 계획이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