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주=유명식 기자] 경기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고려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유예 지역은 대로사사거리(더 족발)~하리교차로 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본죽 앞(여흥로 111), 신농씨한의원(청심로 134)~하리교차로 전 까지이다.
다만 유예 지역이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은 주민이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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