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추석 맞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한시적 확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12월부터 후 캐시백 방식 도입
소비 유도·부정 유통 방지 기대

순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9월 한 달간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최영일 순창군수가 순창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순창군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순창군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추석 명절 대목 기간 동안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류, 모바일・카드 등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구매 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오는 12월 2일부터 모바일과 카드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 없이 전액을 지불하지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할 경우 10만 원을 전액 지불하고, 사용 시 최대 1만 원까지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이런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과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변경된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개인당 월 최대 7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기존 지류상품권 1만 원권은 11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12월부터 시행될 후 캐시백 방식은 더욱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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