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친족상도례 폐지법’ 대표 발의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친족상도례)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정 나서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존치됐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면제(친족상도례)’ 조항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폐지법(박수홍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제328조를 비롯해 제344조·제354조·제361조·제365조 등을 통하여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의 주요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현재에는 이러한 특례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자금관리를 직접 했다고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판결(2020 헌마 468 등)을 내렸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윤 의원은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오늘날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높았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재산범죄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친족상도례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병폐를 없애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응하여 국회가 보완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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