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주=유명식 기자] 경기 여주시는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 800원보다 2% 오른 1만 101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980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30만 1090원이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재정 상황, 실질적인 소득 감소,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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