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로 4살 아이 치고 도주한 불법 체류자 검거


광주경찰, 불법체류 A씨 출입국사무소 인계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배달오토바이를 몰다 4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20대를 붙잡아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관리 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북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에서 배달오토바이로 4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베트남 국적 A(29)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

A씨는 전날 오후 3시 1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한 상가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걷던 4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날까 겁이나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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