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고 오는 길에 기가 막힌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내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해 온 검찰이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계좌와 자녀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 사위가 취업해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그림을 그려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겠다는 치졸한 발상에 기가 차다"며 "2년이 넘는 동안 먼지떨이 수사에도 건수가 안될 것 같으니 뭐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수법이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아니냐.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수사권과 거부권만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분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자택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해준 대가로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국민의힘과 보수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면서 받은 급여를 비롯해 태국 이주 지원 등 각종 편의 제공 비용을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보고 있으며, 뇌물 액수는 2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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