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시가 전국한우협회 임원의 가축사육업 허가증 발급에 편의를 봐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한우협회 임원 A씨의 아내 B씨는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신청한 당일 받았다.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서류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고, 축산 관련 종사 교육 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는 빨라도 2~3일이 소요되지만 B씨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교육 수료를 서약서를 쓰고 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을 신청했고, 가축사육장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서 B씨의 가축사육업 허가증이 필요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시는 태양광 설치 관련 조례 완화로 관련 민원이 많아지자 행정 간소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교육 이수 예정 서약서를 쓰게 한 뒤 허가증을 내준 것이라 주장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B씨 외에도 사정이 급한 사람들에게 (교육 이수 예정) 서약서를 쓰게 하고 허가증을 내준 게 10건 이상이며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태양광 설치의 경우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편의를 봐준 것일 뿐 지금까지 서약서를 쓴 사람 중 약속을 어긴 사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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