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치의전원 학생 자치조직, '봉건적 통제규정 운영' 논란


학생 일상 통제 생활매뉴얼
상식 초월 비인권적 요소 ‘수두룩’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자치조직이 생활매뉴얼이라는 이름의 상식 밖 학생 통제규정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의전원) 자치 조직에서 80년대 중·고등학교에서나 있었을 법한 각종 통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은 ‘치의전원 생활 매뉴얼’이다. 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교수 입장에서 학생 일상을 통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생활 매뉴얼에는 소소한 수업예절·복장예절·생활예절·교실 관리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일례로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수를 면담·연락할 자유를 금지하고 있고, 수업 중 리액션 역할까지 규정되어 있다.

학생 제보를 근거로 해당 내용을 밝힌 시민모임은 "학생들은 생활 매뉴얼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일상화된 통제는 수 년째 이어져오고 있다"며 "초·중·고에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때도 당사자들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치의전원에서는 민주적 합의를 거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규율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세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걷어, 해당 금액은 학급비로 운영된다.

학생 대표단은 매주 벌점과 사유를 공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권위적일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 못하고, 반인권적인 요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교수나 선배에게 건성으로 인사할 경우나 각종 행사 불참 시 등 사유로도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아파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단서 등을 학생 대표단에게 제출해야 벌점이 면제되며, 화장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업 전 학생 대표단에게 미리 말해야 벌점을 면할 수 있다.

시민모임은 "학생 대표단은 학생들에게 학기당 100여만 원의 학급비를 거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교육활동 불이익, 벌점 등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액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치의전원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활 매뉴얼과 자봉 규정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자치 조직이 뒤집힌 원인이 교수와 학생 간 권위적인 통제문화에 있지 않은지 밝혀, 학생 기본권을 지켜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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