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김오성 전 중구의회 의장 ‘주민등록법 위반’ 검찰 송치


경찰, 지난주 중구의회에 김 전 의장 '주민등록법 위반' 검찰송치 통보

지난 5월 1일 오전 9시경 대구 중구 남산역에서 관용차를 타기전 김오성 중구의장이 <더팩트>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전 의장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더팩트>는 지난 5월 김오성 전 의장의 주민등록법 위반(‘아침마다 대구 중·남구 횡단하는 구의원, 어디 가나 했더니’ 5월 1일)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장이 남구의 한 건물에서 나와 30여 분을 걸어 중구까지 걸어가 중구의회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며칠 동안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에 취재진이 김 전 의장에게 왜 30여 분이나 걸어와 차를 타는지 묻자 "사무실이 남구에 있어서 일하러 갔다 온다. 차(중구의회 관용차)는 여기(중구 남산역)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갈 둥 말 둥 한다. 새벽에 일하고 저녁에 가서 일 준비하고 (집에는) 주말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자주 못 간다"고 답변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지난주 경찰로부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됐다는 통보가 왔다"며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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