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행정사무조사 발의

남원시의회가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 /남원시의회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26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중순까지 남원시청을 대상으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승진 인사의 적정성 △인사위원회 개최 적정성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 위반 여부 △개방형 직위 임용 목적 및 채용 절차 적정성 △민선8기 인사행정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표 발의자인 손중열 의원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남원시장은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 등 인사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등 인사행정에 큰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특히 시의회 차원에서 지난 2023년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해 감사원의 지적・감사의 대상이 돼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는커녕,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는 남원시 직원들의 상실감과 전국적인 사회적 동요를 일으킨 역대급 인사 참사로 규정될 만큼 남원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겼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남원시 인사 문제의 쟁점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시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은 물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질서를 확립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53조)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자체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차이가 있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출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해 9~10월 중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후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승인받을 예정이다.

scoop@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