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26일 전주 대방디엠시티를 방문해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시설 시범사업 등을 점검했다.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설치 시범사업은 지난 해 10월 개정된 '전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의 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도내 공동주택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층에 설치된 충전구역에 방화구획(격벽)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또는 교체하는 사업이다.
최 부지사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지하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결과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 △관리소장 등 관계인으로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에 필요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하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은 현행 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시설로, 소방본부와 협업을 통해 사업주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지하층 충전구역에 방화벽,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헤드교체 등을 설치한 것이며, 내년부터 도에서 추진예정인 화재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기준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전기차 화재시 초기대응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전북도에서는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이 전기차 화재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2024년 7월)까지 발생한 도내 전기자동차 화재는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억 4238만 8000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