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의회법 재정 등 3가지 촉구결의안 채택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등

세종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사진 위부터)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입법활동 지원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 받는 반면, 지방의회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일부 조문에서만 규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다고 잘못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와 조직, 운영 전반을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즉시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병헌 의원(아름동, 전 의장)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 의원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해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현상에 대해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학령인구 증가세에 따른 ‘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세종시 교원 정원 추가배정 가능 방안’을 수차례 피력했으나, 정부는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전 전년도 4월 1일 기준 교사 정원 산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세종시법'의 ‘정원 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3가지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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