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충남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충남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충남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 중 하나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며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충남도의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라며 "새롭게 마련된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