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 계약 해지 행정사무조사 추진"


"토지비 반환 위한 추경도 수용할 수 없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 고양 K-컬처밸리 계약 해지와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1500억 원대 토지 매각 반환금을 편성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등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K-컬처밸리 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막대한 반환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경기북부 도민들, 고양시민들과 함께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와 고양시,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에 상업용지 4만 3000여㎡를 매도하고 받은 1320억 원과 8년 치 이자 336억 원에서 계약금 132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지난 6월 28일 계약을 해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도의 전언이다.

도는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각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계약 조항에 근거해 반환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조성하려했던 복합문화단지다. CJ라이브시티는 이곳에 1조 8000여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려다 공사비 상승과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경기도는 공사가 늦어지자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며 CJ라이브시티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대변인은 "반환금 등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도는 기한 내 반환하지 못하면 가압류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나 이는 도의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인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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