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2020년 1월~2024년 7월) 부동산 검인 신고 판결문 274건을 조사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일제 조사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시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위반자들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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