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19일) 기준 영업주 주민등록 주소가 장성군으로 돼 있는 지역 내 업소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사업비 50%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칸막이(파티션), 오븐, 키오스크 등 소규모 장비 구입은 소요 금액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장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는다.
특히 내년 4월 장성에서 열리는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차원에서 ‘선수단 사전예약제’ 참여 숙박업소의 객실 도배·장판 교체를 사업비의 50%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28~30일 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또는 장성군 외식업지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위생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군 이래 최초로 열리는 2025년 전남체전의 성공 개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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