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4000만 원 권리금 지급
김 의원 "선관위에 문의, 문제없다 들어"

지난 총선 당시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종민 의원(새로운미래, 세종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0일 세종선관위와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3일 김 의원과 회계 총괄보좌관, 회계담당 비서관 등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자금으로 40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노 후보 측 네트워크를 물려받은 대가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해당 자금이 '선거사무소 권리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13일 선관위 회계책임자 교육 당시 이 문제를 질의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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