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지역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B(70대)씨가 벗겨가자 가자 B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그의 머리와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해 외상성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30여 년간 사이가 좋은 이웃사촌으로 지내다 치매 진단을 받고 주간보호센터에 함께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해당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처벌불원 및 선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에 나온 B씨의 딸은 "고의성은 없었지만 잘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평소 온순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망을 예측할 가능성 또한 없었다"며 "죄책감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하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