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로 A(5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사고 차량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둘러 경찰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사실이 확인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혈중아코올농도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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