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 경북의 한 고등학교 직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육청 간부 A 씨 등 6명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판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앞서 8차 공판 때 출석한 증인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 측이 신청한 경북교육청 직원 2명과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 등 모두 3명이 출석했다.
앞서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는 2018년 9~11월 경북도교육청 교육 및 취업 관련 센터 TF팀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또 2019년에는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진로코디네이터’로 채용됐다.
이를 두고 검찰은 B 씨를 내정해둔 채용이었는지 여부와 B 씨에게 유리하도록 채용 조건을 맞췄는지, 진로코디네이터의 역할 등에 관해 심문했다.
임종식 교육감의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해당 채용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관 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이 채용에 직접 관여하는 바가 없고 예산이 남아 주어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일부 고등학교에 진로코디네이터 형태로 추가 채용을 한 것은 합당한 일이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B 씨가 채용된 고등학교의 학급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뽑게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북도교육청 장학사는 "학급수가 적은 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과 별도로 진로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했지만 상급자의 지시라서 불만을 제기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경북 지역 고등학교 교장은 "2017~2018년쯤부터 당시 대학교수였던 B 씨를 알게 됐고, 기회가 되면 취업 관련해서 학교에 지원해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며 "정식 공고를 내 채용했고 B 씨가 맡은 진로코디네이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다음 달 24일에 열리는 13차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2명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2명 등 모두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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