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녕=강보금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술을 마시며 무허가 도검을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을 불법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도를 휘두르며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연히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가 지난 12일 "유튜버의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해 A 씨의 소재지를 찾아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하고 도검 2점을 압수했다.
A 씨가 가지고 있던 도검의 전체 길이는 각각 87cm(칼날 59cm, 손잡이 28cm), 75cm(칼날 53cm, 손잡이 22cm)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18년에 당근마켓에서 도검 2점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허가 없이 도검을 구입해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참변이 발생하면서 도검 관리와 감독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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