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홧김에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상의 입고 다녀라'는 지적을 받고 격분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6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5분쯤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B(70대)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상의를 벗고 복도에서 돌아다니다가 '상의 입고 다녀라'는 B 씨의 지적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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