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3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 829개 유심 불법 개통 확인…8000만 원 불법 이득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외국인 명의로 불법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30대를 구속했다./북부경찰서 제공.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외국인 명의로 불법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외국인 명의로 불법으로 유심을 개통해 유통·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충남 천안시 한 알뜰폰 판매 대리점을 열고 외국인 명의로 유심 829개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SNS를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를 1인당 5만 원에 사들여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유심을 개당 10만 원에 팔아 8000여만 원 상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판매한 유심칩 중 16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441개는 불법 대출 등 알선·추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불법 유심 사건을 조사 중 유사한 범죄 정확을 포착하고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천안의 한 PC방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동종 전과 등 집행유예 기간인 A 씨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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