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금융정보동의서 위조해 자료 확보…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피소


조직폭력배 제보 받아 수사 진행…이렇다 할 성과 없자 사문서 위조해 피의자와 아내 금융계좌 추적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이 피의자 가족의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위조한 혐의고 검찰에 피소됐다./전남경찰청 제공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현직 경찰이 피의자 가족의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피소됐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019년 광주전남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A씨가 전남의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공무원, 한전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태양광 사업을 통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B(49)씨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단체장과 군의원,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A씨의 사무실을 시시때때로 방문해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가졌다. 그 후 A씨와 관련된 광범위한 금융계좌를 들여다보는 등 수년간 수사를 진행했다.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와 광범위한 계좌를 들여다보고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A씨에게 ‘뇌물제공 사실을 자백하라’며 자백을 강요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A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수사받는 사실을 알리며 전방위로 압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폭 B씨의 제보로 시작한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난 2019년 A씨 부인 명의로 설립된 **솔라 대표 C씨의 금융정보동의서를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부인을 설득해야 한다’며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2020년 9월 2일 A씨가 운영하는 ***전력 직원 D씨에게 연락해 A씨와 부인 C씨가 동의하지 않은 금융정보동의서를 동의한 것으로 속여 ‘C대표 명의로 서류를 작성해 보내 달라’며 금융정보동의서 양식을 팩스로 전송했다.

직원 D씨는 A씨와 C씨의 동의 없이 경찰의 말만 믿고 계좌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금융정보동의서를 경찰에 팩스로 전송했다.

금융정보동의서를 손에 넣은 경찰은 직원 D씨가 보낸 서류의 계좌번호란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고 ‘C대표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및 카드’라고 문서를 위조한다. 특히 공란으로 되어 있던 제공할 거래정보의 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 입출금 거래내역서’라고 임의로 기재했다.

경찰은 임의로 위조한 금융정보동의서를 광주 소재 모든 은행과 신용카드사에 팩스로 전송하고 C씨의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경찰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를 받던 A씨는 검찰에서 ‘고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인 C씨를 고소인으로 해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E경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7월 고소했다.

고소인 C씨는 "경찰이 민간인을 상대로 수사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많은 불법을 자행했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고 의도와 감정이 섞인 수사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은 "자백을 강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감사를 통해 신병처리를 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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