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다음 달 30일까지를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미신고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등록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등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이 죽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신분증을 갖고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견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견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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