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지난 5년간 끌어온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법정 공방이 인천시의 승소로 종결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서구 주민 8609명(원고)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6건)이 7일 원고의 상고 포기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 사고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5조 제1항(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 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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