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감사 규칙’에 반영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감사의 효율을 높이고, 도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경기도형 감사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사관실의 감사위원회 전환 등에 맞춰 감사 방식 등도 도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도는 개정에서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수감자의 인권 존중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감사 △대상 기관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 △과학·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을 담았다.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감사 대상 기관과 수감자의 감사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명문화했다 게 도의 설명이다.
감사 기본원칙에 ‘인권 존중’ 등을 명시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은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감사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해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장치다.
도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용역비 등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행정1부지사 소속인 '감사관'을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인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도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이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로 개편되는 것은 1963년 감사관실 설치 이후 61년 만이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7명으로 구성돼 감사 계획과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1400만 경기도민이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으로 마음껏 자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각 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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