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 바로 잡지 않는 보훈부는 직무유기"


60년 넘게 항일독립운동 왜곡된 기점 답습…변화 촉구 기자회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6일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며 국가보훈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방기한 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논리를 60년 넘게 답습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인 1894년에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하는 등 국권을 침탈했으며, 이어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며 "이 모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준(準)식민상태였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나 일제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갑오의병(甲午義兵)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정작 을미의병은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모순되고 편향된 공적심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이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해놓은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전봉준공초’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이자 국권수호운동임을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직무유기이자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에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을 것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견지하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및 이에 동조하는 역사학자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즉각 해촉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논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전공자 등의 균형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현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은 항일독립운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되새겨질 수 있도록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 정립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29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는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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