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영자전거 타슈…조례는 '누구나 이용', 현실은 '나이 제한'


조례엔 '누구나 이용', 타슈 홈페이지엔 만 15세 이상만
만 15세 미만 사용 금지 경고 문구도 없어

대전 타슈 시즌2 실물. /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공영자전거 타슈가 지자체 조례안과 상충하는 이용자 제한을 두고 있어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상에는 공영자전거 타슈의 이용 대상이 '누구나'로 돼 있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연령은 '만 1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3장 제10조는 '타슈의 이용 대상은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용 승인을 받는 누구나의 기준이 모호해 보인다.

또한 제13조 이용의 제한에 어디에도 만 15세 미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운영주체인 대전교통공사가 이용약관을 통해 자체적인 이용제한을 둔 것 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대전교통공사가 이러한 약관을 적용한 것은 상위법인 대전광역시의 조례안을 위반하게 되는 사안이기에 시 산하기관이 입법기관인 의회의 조례안을 무시하게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문구 개정을 통해 조례안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타슈에 이용제한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타슈를 이용하는 모습은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부모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타슈를 이용하는데 위탁관리하는 대전교통공사 등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나 타슈 자전거를 빌릴때 타슈 자전거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안내·경고 문구는 어디에도 읽을 수 없다.

이러한 사안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타슈 관리주체인 대전교통공사에 알리지 않는 이상 만 15세 이하의 타슈 이용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이 사망 시 보험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 이용약관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을 수 있다"며 "조례안 개정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명의를 빌려 타슈를 사용하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비일비재한 것도 잘 알고 있다. 이 또한 여러 방면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대전교통공사와 잘 협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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