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건강보험 재정 누수 연간 2000억 원 '심각'…불법 의료기관 퇴출 필요"


박균택 의원 ‘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내용 담은 개정 법률안 발의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5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흉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수령 보험금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연간 2000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이 약 3조 3762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한 금액은 6.92%인 2335억 원에 불과하다 .

박 의원은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2000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유자격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 ‘ 면허대여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위법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관련 부처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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