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평택=유명식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의 사돈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의 인허가 등에 관여하다 구설수에 올랐다.
5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는 지난해 8월 돌가루 등을 재가공하는 종합재활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평택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안중읍 금곡리 부지 8974㎡에, 연면적 662.51㎡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업체는 애초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하려다 2022년 평택시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계획을 변경했다.
평택시는 이번에는 그 계획에 대해 ‘적정하다’는 통보를 하고 건축허가도 내줬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 아들의 장인이 지난 2, 3월쯤부터 A업체의 ‘공장장’ 명함을 새겨 돕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대 민원을 차단하려는 A업체의 전략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주민들 사이이에서는 ‘사돈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정 시장 사돈이 개입하면서 인허가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장에서 500m 이내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평택시민재단은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 ‘정 시장이 인허가에 사돈이 개입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 유기이고 부정부패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하고 부패행정을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시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정 시장은 같은 달 22일쯤 주민들과 만나 업체가 "주민들과 합의하기 전까지는 영업허가는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업체가 (시장님) 사돈에게 도와달라고 해 3개월 정도 일한 것은 맞지만, 그쪽에서 월급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 시장이나 공직자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규정상 문제가 없고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여서 주민과 업체를 만나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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