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발의된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도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의 미비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삭제지원 신청으로 인한 소요 비용 산정의 어려움 등이 실제로 피해자들의 구상권 권리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여성가족부가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세터를 통해 삭제를 지원한 건수는 약 백만 건"이라며 "그동안 100만 건의 삭제비용을 정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출한 격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 책임 강화라는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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