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자원봉사센터,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 ‘활동 인증제’ 도입

유기동물 임시보호활동 활동 인증제 안내문./시흥시자원봉사센터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유실·유기 동물 임시 보호 신청 자격에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인증하는 ‘활동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활동 인증제는 △참여 내용 △기간 △건수를 기록하는 인증 방식이다. 기본적으로는 활동 시간 인증이 보편적이지만, 자원봉사 활동의 양적 수치화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과정 및 성장 중심 활동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동물보호기관인 ‘동물누리보호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유실·유기 동물을 위한 임시보호제를 운영하고 있다. 임시 보호 신청 자격은 거주지가 명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없는 성인(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선정된 신청자는 2개월 동안 임시 보호를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구조·보호 동물 임시 보호 교육을 수료한 후 상담 및 절차를 통해 임시 보호 대상으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박명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장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유기 동물의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자원봉사로 인정한 것처럼, 다양한 자원봉사 영역을 활동 인증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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