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학대 등 포함…반려동물 관련 수사 가능


동물학대, 무허가(등록) 반려동물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집중조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수사범위에 동물 보호분야를 포함해 적극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경남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올해부터 동물학대, 불법 반려동물 영업장 등 동물 보호분야를 수사범위에 포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은 오는 8월부터 동물보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 수집을 하고 필요하면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려동물 관련업자가 허가(등록)받지 않고 영업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동물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여러 지역에서 동물학대와 불법영업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동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과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사범위에 동물 보호분야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경남도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지난해 15개 직무분야에서 올해 4개 분야(사회복지, 안전, 부정경쟁, 동물보호)를 추가해 총 19개 분야로 늘어났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반려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도내 반려동물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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