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짙어지는 유착 의혹...곡성군, 전남도·군 조례 준용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 발주 시 계약심사 대상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위한 전남도 조례 등한시

전남 곡성군이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신청사 사무용 가구가 계약심사 대상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곡성군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곡성군이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신청사 사무용 가구가 계약심사 대상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전남도 조례마저 준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착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3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는 물품·용역 등의 경우 10억 원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다.

또한 전남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 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남도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매 계획 및 구매 실적 게시, 시·군 도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례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은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구매했다. 금액만 13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사무용 가구를 납품할 업체는 서울·경기지역 12개 업체이며 전남에서는 함평군 업체가 유일하다. 서울·경기업체 중 T사는 5억 9888만 원, A사는 3억 1000만 원, B사는 1억 7000만 원의 실적을 올려 3개 업체가 11억 원 상당의 실적을 올렸다.

곡성군과 달리 전남 21개 시·군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선 지자체 계약 담당은 "전남도 조례가 권고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규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며 "우수조달 제품으로 특정하고 타지역 제품을 구입하는 곳은 곡성군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 조례에서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을 발주할 경우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단서 조항에 조달청에서 구입할 경우 계약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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