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심칩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20대 구속


외국인 명의 도용…유심 203개 개통, 개당 3만 5000원에 판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유심을 불법 개통·판매한 20대를 구속했다./북부경찰서 제공.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명의를 도용해 유심을 개통해 유통·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경남 창원시에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명의로 유심 203개를 불법 개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브로커 등으로부터 입수한 여권사진 및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틈을 노려 가입신청서를 제출,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개통한 유심 203개를 개당 3만 5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총 71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건 인지수사를 통해 A씨를 추적, 지난 26일 경남 김해 A씨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점 등을 감안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 여죄 및 공범들을 수사 중이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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