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가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중 2023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한 농가이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 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기한 내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 및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면 12월 중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피해보전직불금이 최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우·육우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농가는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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