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특례 도입 방안 연구에 나선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김용태 의원)이 발의돼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을 위해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용역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와 예산 확보(1회 추경)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경기북부 의료기관 개설·비대면 진료체계 개발 및 정책 실행 방안(의료) △경기북부 자율학교 운영 및 농어촌유학 특례 개발 정책 실행 방안(교육) △반환공여지·미활용 군용지 특례 개발 및 정책 실행 방안(국방) △외국인 노동자 비자연장 등 경기북부 노동력 수급개선 방안(고용) △경기북부 수도권 제외 가능 특례 개발(수도권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발굴된 연구 용역은 '(가칭)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와 전북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특례 등을 발굴하고,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8일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당부했다. 이제까지 준비한 것이 스테이지 원(1단계)이었다면 스테이지 투(2단계)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자도 추진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특례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오는 11월부터 10개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4건의 특자도 추진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종합심사를 통해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 뒤 발굴된 특례를 개정법률안에 반영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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