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부산광역시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 부산에서도 영도구는 광역시 구 지역 중 소멸위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유출, 소득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둠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그리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 세액 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며 "중앙과 지역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개선 역량도 달라진다고 믿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 의원은 내달 30일 부산 중구에서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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