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달 7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화성시청 전경./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업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업종이 시계·귀금속, 기타 잡화로 분류된 쥬얼리샵이나 금은방 가운데 지역화폐로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는 순금의 경우 지역화폐로 거래가 불가함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적발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사법적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가능하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게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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