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밀양=강보금 기자]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농업인 20만 19명에게 60억 원 규모의 경남 농업인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급은 경남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왔다.
지급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지급 금액은 각 30만 원이다.
농협채움카드 보유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앞서 밀양시는 지난 22일 대상자에게 30만 포인트를 지급했다.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에게는 내달 12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만 원이 충전된 농협선불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으며, 노래방, 당구장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진우 밀양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전액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