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1형 당뇨병 환자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 지원 조례 통과


오창숙 남원시의원 발의,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서 통과…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 /오창숙 의원실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은 제266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일부개정 및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 발의했고, 해당 조례들은 본회의를 통해 통과·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일부개정에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19세 미만자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상자는 중위소득 기준 12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조례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19세 이상자에 대해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중위소득 120% 범위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첫 번째 사례로, 의료서비스의 '공공서비스화'라는 적극 의료복지 도시 남원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해 남원시의 도시디자인 계획 단계부터 남원경찰서 범죄예방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해 해당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운영하는 등 남원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먹을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초석을 깔게 됐다.

오창숙 의원은 제1형 당뇨 지원에 관해 "기초 지자체 226개 중 가장 먼저 19세 이상자들에 대해 중위소득 120%까지 범위를 확대해 의료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도시디자인 당시부터 남원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자가 참여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등 남원시 행정이 좀 더 섬세히 시민의 삶을 살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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