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의 석산 개발 업체의 채석장 면적 확장과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업체와 주민들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20년간 석산 개발 업체 때문에 피해를 본 것도 모자라 문서로 약속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더 이상 믿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군위군 효령면 석산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석산 업체 측이 10여 년 전 군위군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석산 개발 시 효령면 인근에 대해 ‘차속 제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부터 ‘인근 초등학교 인도 확장 및 방음벽 설치’, ‘주간작업 실시’, ‘발파 시 장약량 제한, 뇌관 개선 등을 고려한 화약의 선정’ 등이 명시돼 있었다.
대책위 측은 "문서로 명시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떠나 군위군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석산 업체 측의 약속 불이행을 조목조목 되짚었다.
이들은 "석산 업체 측이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과속과 중앙선 침범이 일상인 데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간작업을 한다고 명시해놓고도 야간작업을 수시로 한 점도 거론했다. 게다가 "초등학교 인도 확장과 방음벽도 설치한다고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책위는 군위군청의 미온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군청은 지난 10여 년간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석산 업체와 군은 한통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군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적시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10여 년간 석산 업체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지켜보고만 있던 군위군이 이제야 움직이려고 한다니 주민들 모두가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석산 업체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편 석산 개발 업체는 20여 년 전 효령면에서 43만 854㎡의 규모의 석산을 채굴하는 것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10여 년 전 군위군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키지 않은 채 지난해 말, 기존 채석단지 43만 854㎡를 87만 106㎡ 규모로 늘리고 개발 기간도 2028년에서 2059년까지 31년 연장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