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여야 간 무한 정쟁으로 의회 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도 심각한 국정 현안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의 정책 행보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23일 다자녀 가정 자동차세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정 조세 감면 혜택이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안 의원은 22일에는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액공제액이 현행 3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를 보면 첫째 아이가 60.1%, 둘째 아이가 32.3%, 셋째 아이 이상은 7.5%에 불과하다. 둘째 아이부터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한 추세이며, 둘째 아이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의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와 둘째 자녀 가구 세액공제 확대는 저출생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급여액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혜택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통계청 조사(2022)에 따르면 결혼자금 부족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년 33.7%가 결혼자금 부족을 결혼을 미루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의 세액공제 개정안은 출산의 첫 단계인 혼인 장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 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 의원의 전방위적인 입법 활동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안 의원이 입법 발의 내용을 SNS에 공개하자 공감의 게시 글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실질적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에 도움을 줄 정책 발의다. 든든하고 훈훈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상호 혐오 정쟁의 정치에서 정책을 고민하는 행보가 마음에 와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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