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1. 지난달 20일 대구의 한 중학생이 전동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다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학생은 그 후 뺑소니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에 입건, 과태료 10만 원을 내고 보행자와 합의 중이다. 학생의 부모가 공유 킥보드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인증없이 탈 수 있어도 이용한 학생의 잘못'이라고 일축했다.
#2. 경산의 영남대학교는 부지가 271만 8970㎡(82여만평)로 경북에서 캠퍼스가 가장 넓다. 따라서 전동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지역 어느 학교보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문제는 차량사고는 물론 대인사고 우려까지 있지만 이용하는 데 별다른 제재는 없다. 근거리 이동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용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 이용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공유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원동기 이상 면허 필수'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유명무실한 데다 공유 업체 측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안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가 무면허 공유 킥보드 이용자를 제재하기 위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협조하지 않아 무면허로 인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동기 운전면허증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로 인한 최근 3년간 사고건수가 2021년 104건에서 2022년 15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6월말 현재 145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준종합병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고로 한달 평균 20여 건 이상 외래환자가 내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했다. 또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승차인원을 초과해서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취재를 위해 대구 공유킥보드 업체 한 곳에 회원가입을 한 뒤 킥보드 대여를 시도한 결과, 면허인증 없이도 이용이 가능했다. 공유킥보드를 빌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회원가입과 결제카드를 등록하면 누구나 거리에 세워진 킥보드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무면허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 전적으로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공유업체 측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다. 면허인증이 업체 측의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이용자에게만 따르기 때문이다.
이 같이 관련법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공유업체 측은 이용자들의 안전보다 수익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2인 이상이 승차하거나 안전모 없이 이용하는 등 미성년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공유업체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이런 사례를 통보하고 나름 대책을 강구 중이다"라며 "블랙아웃제(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이용이 제한되는 절차)를 통해 원하면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데다 업체 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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