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입영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입영일 연기 대상은 최근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자 중에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신청은 병무청 대표 전화를 비롯해 누리집과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기 기간이 만료되면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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